꼭 해야 할 보험 자가 체크 항목 3가지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보험을 2~3개에서 많으면 10개 이상 가지고 계실 겁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입은 했지만 막상 "내 보험료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잘 가입한게 맞나?" 라는 의문 한번쯤은 품어 보셨을 텐데 주변 보험 설계사, TV 방송에 현혹되지 않고 내가 직접 내 보험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 자가 체크해야 할 사항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할 보험 자가 체크 항목 3가지 내 보험이 갱신형 / 비갱신형인지 체크 나에게 딱 맞는 보험인지 체크 같은 보험이 여러개인지 체크 1. 내 보험이 갱신형 / 비갱신형인지 체크 갱신형 / 비갱신형 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가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갱신형 / 비갱신형 보험의 개념을 잘 모르신다면 갱신형, 비갱신형 보험 장·단점 바로알기 를 먼저 숙지하시고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확인 방법은 담보명으로 확인하는 방법과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으로 확인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입시 받은 증권을 준비하고 없으면 온라인·앱으로 본인 보험을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담보명으로 확인하는 방법 :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담보명 옆에 보시면 갱신형이라고 써져 있거나 상품이름에 갱신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별로 표기하는 방법이 다르고 간혹 안 쓰여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음 방법으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으로 확인하는 방법 :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의 연수가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납입기간이 10년이고 보험기간이 10년 혹은 납입기간이 20년 보험기간이 20년 이런 식으로 적혀있으면 갱신형 보험입니다. 2. 나에게 딱 맞는 보험인지 체크 보험상품은 어린이 보험, 일반 건강보험, 유병자 보험(간편 보험)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 상품들은 자기들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조건에 맞는 상품을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바우처 알아보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24개월 자녀 육아에 필수적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매월 8만원 ~ 1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바우처입니다. 별도의 본인 부담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바우처 알아보기 썸네일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바우처 지원 대상

    1.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이며 2세 미만 자녀별로 지원
    2.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자녀
    3. 기초 생활 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의 만 2세 미만 자녀

    지원 내용

    • 기저귀 8만원 및 조제분유 10만원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자녀 출생 후 24개월까지 지원 되며 3개월 주기로 바우처 포인트 지급됩니다.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이 모두 지원되며 이후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용방법 및 카드사별 구매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 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구매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한 경우 기존 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은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각 카드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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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구매 가능하며 카드사별로 구매처가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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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별 구매가능 매장

    신청방법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1) 신청자 제출 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추가서류 요청하실 수 있으니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