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해야 할 보험 자가 체크 항목 3가지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보험을 2~3개에서 많으면 10개 이상 가지고 계실 겁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입은 했지만 막상 "내 보험료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잘 가입한게 맞나?" 라는 의문 한번쯤은 품어 보셨을 텐데 주변 보험 설계사, TV 방송에 현혹되지 않고 내가 직접 내 보험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 자가 체크해야 할 사항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할 보험 자가 체크 항목 3가지 내 보험이 갱신형 / 비갱신형인지 체크 나에게 딱 맞는 보험인지 체크 같은 보험이 여러개인지 체크 1. 내 보험이 갱신형 / 비갱신형인지 체크 갱신형 / 비갱신형 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가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갱신형 / 비갱신형 보험의 개념을 잘 모르신다면 갱신형, 비갱신형 보험 장·단점 바로알기 를 먼저 숙지하시고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확인 방법은 담보명으로 확인하는 방법과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으로 확인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입시 받은 증권을 준비하고 없으면 온라인·앱으로 본인 보험을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담보명으로 확인하는 방법 :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담보명 옆에 보시면 갱신형이라고 써져 있거나 상품이름에 갱신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별로 표기하는 방법이 다르고 간혹 안 쓰여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음 방법으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으로 확인하는 방법 :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의 연수가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납입기간이 10년이고 보험기간이 10년 혹은 납입기간이 20년 보험기간이 20년 이런 식으로 적혀있으면 갱신형 보험입니다. 2. 나에게 딱 맞는 보험인지 체크 보험상품은 어린이 보험, 일반 건강보험, 유병자 보험(간편 보험)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 상품들은 자기들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조건에 맞는 상품을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및 계산법

소득 인정액은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 중 하나이며, 기준 중위소득 퍼센트에 따라 대상 여부 판단 기준입니다. 하지만 생소한 단어다 보니 많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소득 인정액에 대한 이해와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 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 평가액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간단한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하시면 됩니다. 단, 일용 근로소득, 공공 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을 말하며 각 소득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임대 소득으로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과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으로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 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된니다.

2) 소득 평가액 계산 예시

예시1) 단독가구로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 평가액 = 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94.4만원

예시2) 부부가구로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 평가액 = 본인 소득[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0.7 X (150만원 -108만원)] = 123.8만원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 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 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고급 회원권의 가액

  • 자동차의 경우 3,000cc 이상 혹은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10년 이상인 차량이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 골프 회원권·승마 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요트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