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해야 할 보험 자가 체크 항목 3가지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보험을 2~3개에서 많으면 10개 이상 가지고 계실 겁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입은 했지만 막상 "내 보험료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잘 가입한게 맞나?" 라는 의문 한번쯤은 품어 보셨을 텐데 주변 보험 설계사, TV 방송에 현혹되지 않고 내가 직접 내 보험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 자가 체크해야 할 사항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할 보험 자가 체크 항목 3가지 내 보험이 갱신형 / 비갱신형인지 체크 나에게 딱 맞는 보험인지 체크 같은 보험이 여러개인지 체크 1. 내 보험이 갱신형 / 비갱신형인지 체크 갱신형 / 비갱신형 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가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갱신형 / 비갱신형 보험의 개념을 잘 모르신다면 갱신형, 비갱신형 보험 장·단점 바로알기 를 먼저 숙지하시고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확인 방법은 담보명으로 확인하는 방법과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으로 확인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입시 받은 증권을 준비하고 없으면 온라인·앱으로 본인 보험을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담보명으로 확인하는 방법 :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담보명 옆에 보시면 갱신형이라고 써져 있거나 상품이름에 갱신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별로 표기하는 방법이 다르고 간혹 안 쓰여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음 방법으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으로 확인하는 방법 :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의 연수가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납입기간이 10년이고 보험기간이 10년 혹은 납입기간이 20년 보험기간이 20년 이런 식으로 적혀있으면 갱신형 보험입니다. 2. 나에게 딱 맞는 보험인지 체크 보험상품은 어린이 보험, 일반 건강보험, 유병자 보험(간편 보험)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 상품들은 자기들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조건에 맞는 상품을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

2023년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금 환급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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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상한제 및 본인 부담금 환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개인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 하셨을텐데 실손 보험 적용된 이외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조건에 따라 87만원~1,014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국가에서 이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간혹,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실손의료비 보험에 보험금 청구하셨을 때 나와야 하는 보험금 보다 적게 나오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이 경우 1년 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 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를 차감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의 글에서 본인 부담금에 대한 기준 및 내용과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 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액 기준

    건강보험료 소득 분위에 따라 상환액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22년 1월 ~ 12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시 장기 요양 보험료는 제외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상한액-기준표


    본인 부담금 상한제 적용 방법

    1.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 부담금 총액이 780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780만원까지 부담하고 초과된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2.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 부담금을 다음해 8월 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환급해드립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 적용예시

    1) 환자가 2013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여러 병원에서 의료비 770만원을 본인 부담하고 가입자의 소득분위가 8분위에 속할 경우 본인 부담금 환급금은 얼마인가요?(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하시)

    770만원(본인부담금) - 414만원(8분위 상한액 기준) = 356만원(본인 부담금 환급금)

    2) 환자가 2013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여러 병원에서 의료비 550만원을 본인 부담하고 가입자의 소득 분위가 6분위에 속할경우 본인 부담금 환급금은 얼마인가요?(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시)

    550만원(본인부담금) - 375만원(8분위 상한액 기준) = 175만원(본인 부담금 환급금)

    본인 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

    1. 인터넷 접수시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 신청서에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이나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3.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으나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 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 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은 본인 부담 상한액 산정시 제외되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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